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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등록은 완주군청 자원순환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 문의전화: 063-290-2618 -
질문폐업 시 남은 종량제봉투를 반품할 수 있나요?
답변지정판매소가 폐업할 경우, 남은 종량제봉투는 반품 가능합니다.
반품 시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고 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반품할 봉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명)
-반환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관 중 또는 사용 중 손상된 봉투는 반품되지 않습니다.
※ 반환 금액은 원 단위 절사 후 지급됩니다.
※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63-270-9914, 9912 -
질문종량제봉투 주문 최소 금액이 있나요?
답변주문 금액 제한은 없으며, '1팩 이상(팩 단위)'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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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종류 및 용량별로 1주일분 이상 봉투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 전화 063-270-9914
최종수정일2025-10-21
완주군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