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에 있어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자 한다.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선포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역, 학력, 연령, 정치적 견해, 성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임직원과 협력사 등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소통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존중하며, 노사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속한 구제조치를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우리는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실천한다.
-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근로자 및 이용객의 산업안전을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모성보호와 성평등 실현, 일·생활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완주군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