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누구나 완주군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행동강령위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하도급 부조리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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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