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기관 입니다.
피해구제란?
공단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에 관한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
피해구제 처리 흐름도
피해구제 단계별 절차
피해구제 단계별 절차로 단계, 대상, 내용 정보제공
| 단계 |
대상 |
내용 |
| 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 |
피해자 |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 입즘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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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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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인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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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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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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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
| 피보험자 |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의 고객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은 6단계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보험사가 각 단계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또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우선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예: 익산시도시관리공단)에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해자는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여 절차를 시작합니다.
보험사는 접수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피해자와 함께 사고 조사를 수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회와 보험사는 사고 처리 방안 및 배상 여부에 대해 협의합니다.
공제회 또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진행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처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는 공제회나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