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자격요건
  • 사망자 또는 연고자(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완주군이나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연고자가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요금
  • 1기당 100,000원
  • ※ 2묘역에서 개장한 유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 50% 감면
이용기간
  • 최초 10년 (2회 연장 가능 / 최대 30년)
이용접수
  • 당일 방문접수(사전예약불가)
  • 안치위치는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 안치
  • 전화 및 방문 상담 필수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표로 필수서류, 해당 시 추가서류 정보 제공
*필수서류 해당 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사망자 또는 연고자 조건 확인용)
  • 계약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와 계약자 관계 확인용)
  • 화장증명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서
  • 타 시설 유골반환시 : 유골반출증명서
  • 감면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유공자 증명서, 장기기증자 확인서
이용시간
  • 9:00 ~ 17: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문화팀
  • 전화 063-270-9918

최종수정일2025-06-30

컨텐츠 만족도 평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