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자격요건
- 사망자 또는 연고자(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완주군이나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연고자가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요금
- 1기당 500,000원
- ※ 2묘역에서 개장한 유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 50% 감면
이용기간
- 최초 40년 (연장 없음)
이용접수
- 당일 방문접수(사전예약불가)
- 안치위치는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 안치
- 전화 및 방문 상담 필수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해당 시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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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시설관리공단